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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사위 여야 요청에도 경찰이 안 내줬던 ‘수사경력자료’ 뭐기에

등록 2022-03-03 16:47수정 2022-03-03 19:22

이재명 본인 요청에 따라 3일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동시 열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동시 열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양눈의 시력차)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두 후보의 막판 검증 대상이 된 두 자료는 여야가 전날 열람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돼 열람이 이뤄졌다. 전날 이 후보의 자료를 경찰이 “형실효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상 본인 요청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도 이 후보 쪽 요청이 있어서 가능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에 따른 요청에도 경찰이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던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일까.

형실효법상 경찰청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수사자료표)를 관리한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뉜다. 범죄경력자료는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보호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 등의 죄가 인정돼 받은 형사선고 및 처분이다. 이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는 모두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한다. 수사는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한 자료,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재판 끝에 무죄 처분을 받은 사건도 해당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탓에 형실효법에서도 △수사나 재판 △보안업무에 따른 신원조사 △사관생도 입학 및 군 임용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한 입영에 필요한 경우 △본인 요청 등으로 조회 근거를 제한하고 있다. 규정된 항목에 맞지 않게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실효법상 열람 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요청 없이 공개할 수 없었고, 이 후보의 요청이 이뤄져 경찰이 보유한 수사경력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일체의 수사경력 자료를 지난 2일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경력자료 제출 요구로 맞섰다. 결국 법무부가 두 자료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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