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외출과 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교육생들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임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ㄱ교육원장에게 교육생들의 외출‧외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원 교육원생의 지인은 ㄱ교육원장이 “집합교육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원 교직원 등에 대한 출퇴근은 허용하면서 교육생에게만 외출 및 외박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육원은 새 교육과정이 시작한 지난해 10월23일부터 두달 넘게 모든 교육생(432명)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 교육원은 “집합교육 특성상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신임 인력 현장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또 교육원은 특별휴가(결혼·출산·사망) 및 청원휴가(기타·위독·진료입원 등)는 정상 시행 중이고 병원 진료 목적 외출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내세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합교육을 대체할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들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희망자에 한해 조를 나눠 순차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복귀 시 소정기간 동안 격리 및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대체방안 또한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