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혁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때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고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행위 종사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학생이 ‘일본군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는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류씨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연세대 학생회는 “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격모독이자 성희롱이다. 류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류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류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강의 발언을 두고 “‘궁금하면 학생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해보겠느냐’는 의미였지 매춘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류씨는 이 사건 발언 전후에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이들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매춘’을 언급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류씨가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출을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류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무겁지도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옛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정직 기간은 여름방학 중인 2020년 8월이었고, 이 기간 류씨에게 예정된 강의, 행정업무 등이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류씨가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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