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에 장‧단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3843명이다.
합법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이들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에 머물기를 희망한다면, 법무부는 임시 체류 자격을 허용할 예정이다. 졸업이나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가 이에 해당한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 중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미얀마 사태와 똑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연장 조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인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서는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할 문제이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린 것 같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