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지율 접전을 벌이며 사사건건 충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찰 관련 공약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다. 경찰 급여 인상이다.
27일 두 후보 공약집을 보면, 모두 경찰의 ‘공공안전직무’(공안직) 전환을 내걸었다. ‘경찰의 공안직화’는 두 후보의 경찰 관련 공약 중 유일하게 공통된 항목이다. 표면적으로는 별도 직종으로 분리된 경찰직을 다른 공안직 공무원(교정·보호,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등)에 편입한다는 공약이다. 경찰의 공안직화는 실제로는 급여 인상 공약에 가깝다. 현재 공안직이 받는 기본급은 경찰 기본급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14만명에 이르는 경찰과 그보다 훨씬 많은 경찰가족을 의식해 내놓은 공약인 셈이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찰도 공안직이었다. 경찰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도 별도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여타 공안직보다 급여가 높았다. 그러나 1973년 공안직도 봉급표를 분리하면서 경찰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1979년부터는 공안직과 경찰의 기본급 역전이 시작됐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상 공안·경찰·군인 등 11개 직종은 별도의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따른다. 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기준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적다. 공안직과 경찰 봉급표의 계급별 기본급을 평균해 계산한 결과다. 6급에 해당하는 경위의 평균 기본급은 월 340만1000원으로, 공안직 6급(364만9000원)보다 24만8000원 낮다. 5급 경정(413만9000원)도 공안직 5급(420만3000원)보다 6만4000원을 적게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수년간 업무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데도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적다며 공안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내용 측면에서도 경찰이 공안직에 포함되는 게 맞고 급여 인상 효과도 있어 내부적으로 공약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면 이에 연동되는 초과수당 및 연금도 증가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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