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50여년 전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기 출범 이후 첫 직권조사 결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에 제27차 위원회를 열어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1965~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109척)이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 어부들은) 군·중앙정보부·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에 의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신문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이번 직권조사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4~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으로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접수 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은 50건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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