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들의 단종·낙태 수술이 행해진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검시실 내부의 모습. 고흥/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부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감금과 폭행, 학살,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 39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2009년부터 4년간 이뤄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의 후속 작업으로, 정부는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조사로 39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심사·결정했다.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요청이 있어 지난해 7월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2013년 조사를 통해 정부는 사천 비토리 사건 등 모두 17개의 사건을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결정했으며, 6462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수용시설에 수감돼 폭행·부당한 감금 또는 동의없는 단종수술 등의 피해를 당했다.
복지부는 392명의 피해자에게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보호, 보호 장구가 필요한 사람에겐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위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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