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8일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일부 무죄로 봤던 초기 범행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이사 윤석호(45)씨도 각각 징역 20년·징역 15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김씨 등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투자자를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었고, 김씨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인 윤씨는 펀드 판매사의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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