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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경찰 사건처리에 불만, 그런데 다시 경찰이 수사?

등록 2022-02-18 04:59수정 2022-02-18 13:53

이의신청 사건 10건 중 3건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
경찰→검찰→경찰 사건처리 지연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서 처리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이 지났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에 ‘이의신청’한 사건 10건 중 3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경우 시민의 불복수단은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

17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한 사건 2만5048건 중 7508건(30%)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돌려보냈다.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혐의없음’ 등을 결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고소·고발인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와 판단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은 곧장 검찰로 넘어간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을 때 상급 검찰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항고,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과 유사한 권리구제 절차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을수록 수사권 조정 취지는 퇴색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체되다 보니 고소·고발인과 변호사들의 불만도 커진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한두달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를 확대해석해 경찰이 불송치한 ‘무혐의 이의신청’ 사건에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와 반대로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해설’에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가급적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해 ‘국민 중심 검찰’을 강조하며 “이의신청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검찰에서 수사과와 조사과를 활용해 직접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불복절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미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는 것보다 다른 수사기관(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발표한 ‘신속·책임 수사’ 공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 후보 공약은 고소·고발인 권리구제 차원보다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 확대를 통해 경찰이 가진 수사종결권 자체를 무력화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건의 경찰 수사 비율이 30%에 이르는 건 결국 검사들이 이의신청 사건을 내 사건이 아니라며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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