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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 THISCovery] ‘악플·혐오 괴물’ 사이버렉카, 피해시 법적 대응 방안은?

등록 2022-02-16 04:59수정 2022-08-22 11:01

[THISCovery]사이버렉카
명예훼손·모욕 혐의 처벌 가능…“손해배상액 높여야”

‘THISCovery’ 팀이 최근 배구선수 김인혁과 인터넷방송 BJ 잼미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렉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사이버렉카 콘텐츠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법의 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할 때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우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지만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콘텐츠 비즈니스 수익보다 손해배상 액수가 커야 사이버렉카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CG|문석진

촬영|장승호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임여경

출연|위준영 임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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