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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의견 표명” 파기환송심 무죄

등록 2022-02-11 16:18수정 2022-02-11 16:24

“의견 내지 입장 표명…구체적 사실 적시한 것 아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최병률)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에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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