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 폐쇄 6년을 맞아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 30% 이상이 휴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이며 코로나19로 더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정말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헌재의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10일, 북한의 핵 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6년이 지나 지난 1월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단을 폐쇄한 정부 조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남과 북의 합의사항도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에 57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