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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등록 2022-02-08 11:42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효율적 운영체계 구성해야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과 관계자들. 한국시민사회SDGs네크워크 제공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과 관계자들. 한국시민사회SDGs네크워크 제공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를 통해 균형적 국가발전 추구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 계획과 정책, 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특히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행·점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 공표’(제29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한 법률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운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덕희 SDGs시민넷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립과 위기로 인해 제도적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식을 전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숙의공론화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은 숙의 공론화장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숙의공론화장의 민주주의적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공 여부는 현실 구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위해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이란 기본 원칙을 법으로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 각 요소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패널로 나선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 이주민, LGBTQI(성적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대표성 담보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청년정책 숙의공론장 운영 경험을 돌아볼 때, 실효적 숙의공론화장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발과 환경, 현재와 미래세대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 참여와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 과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이다.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던 바 있으나, 해당법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환경을 포함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그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 성격의 제도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봄 대표 발의해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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