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67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3만여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338만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67명이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 종류별 적발 인원을 보면 △체육시설(25명, 37.3%)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17명, 25.3%)이 가장 많았다.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5명, 7.4%) △공동주택 경비원(5명, 7.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 운영자는 28명, 종사자는 39명이었다. 여가부는 “종사자일 경우 전원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적발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점검 대상 인원은 2020년(327만1506명)보다 3.4% 증가했지만, 적발 인원은 2020년(79명)보다 11% 줄었다. 2020년 적발된 79명 중 종사자 51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11명은 변경됐다. 17곳의 기관은 폐쇄됐다.
여가부는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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