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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등록 2022-01-20 11:33수정 2022-01-21 02:33

법원 “차명보유 부동산 4건 모두 피고인이 실소유주”
의혹 제기 기자·당직자 고소해 무고죄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 신고서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국방송>(KBS) 기자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생 명의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양 의원 쪽이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토대로 대치동 아파트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 후 양 의원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자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당에서 제명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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