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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트·학원 등 13만5천곳 방역패스 해제…“확진자 늘면 다시 강화”

등록 2022-01-17 15:13수정 2022-01-18 02:33

정부, 18일부터 일부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해당
“유행 완화 따른 조치…확진자 늘면 다시 강화”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공연장 6종 및 영화관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상영관 입구에서 고객들이 백신접종과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공연장 6종 및 영화관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상영관 입구에서 고객들이 백신접종과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부가 18일부터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약 13만5천곳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돼온 115만곳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완화 조치가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며, 방역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2주차 6086명에서 1월 2주차 3022명으로 줄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같은 기간 79.1%에서 41.5%로 낮아졌다.

정부가 방역패스 해제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과 비말 생성 활동 여부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해당 시설 내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관악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항고심 판결일까지 노래 학원 등도 효력을 정지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요한 방역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항구적 조치가 아닌 한시적 조치임을 밝혔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과 14일 교육시설과 대형마트, 청소년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잇따라 제동을 건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기보다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백화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된 모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뜻이다.

장현은, 안태호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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