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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질’ 직원폭행 양진호 집 하드디스크 교체뒤 해고…법원 “부당해고”

등록 2022-01-17 06:59수정 2022-01-17 09:18

양진호 실소유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직원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에 사쪽 법원에 취소소송 냈다가 패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 중심에 있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직원 ㄱ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ㄱ씨는 2018년 8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전 회장의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당시 회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이를 전달했다가 회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ㄴ씨가 이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기자, 회사는 징계위를 열고 “ㄱ씨가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에 반출했다. 회사의 반환요청도 무시했다”며 이듬해 12월자로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 이 회사 소속이었는지 분명하지도 않고, 양 전 회장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사 자산이라 볼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에 불과한 ㄱ씨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 없이 그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ㄱ씨는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ㄴ씨에게 전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ㄱ씨가 반출한 자택 하드디스크를 ㄴ씨에게 전달했으므로, ㄱ씨가 회사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ㄱ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활로 죽인 혐의(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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