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줄었는데도 일정비율 기각”…법원 “말도 안돼”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관내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건수가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찰이 “법원이 영장발부율을 더 낮추면 안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5일 최근 5년 동안 관내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어 “검찰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영장청구를 하는데, 법원은 여전히 일정 비율을 기각해 수사단계의 구속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게 바람직한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 자료를 보면, 2001년에는 사건접수 인원 19만5848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9885명으로 구속비율이 5%였으나, 지난해에는 19만9091명 가운데 5257명이 구속돼 2.6%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에 대한 발부 비율은 81.6%로 1년 전인 2004년의 74.6% 보다 높아졌다. 구속 뒤 기소 전에 석방된 비율 역시 2001년 10.9%에서 지난해 6.9%로 줄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비율도 20.8%에서 8.9%로 줄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돼 영장청구 건수와 발부 건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며 “기소 전 석방제도나 보석제도로 석방된 비율도 감소한 것은 법원의 통제가 영장발부 단계의 사전통제에 치중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일정 비율을 기각하고 선별 청구함에도 법원이 다시 일정 비율을 기각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속 관련 통계는 법원의 사후 통제 기능이 약화돼 구속을 마치 형벌의 성격으로 간주해 본안 심리화하고 있는 경향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대로 현재 구속수사 비율이 최소 수준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사건별로 판단하지 법원이 영장기각율을 일정비율로 맞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본안 심리화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 나중에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의미가 많이 퇴색한 기각률 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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