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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월13일’ 공수처 통신조회 집중, 왜?…“단톡방 조회 이해 안가”

등록 2021-12-30 15:52수정 2021-12-31 02:33

10월5일 김웅 입건 뒤 통상적 수사 기간
공수처 거친 수사 방식 사찰 논란에 기름
“수백명 단톡방에서 고발 사주 있었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에서 사찰 주장을 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요청은 10월13일 특히 집중됐다. 공수처는 이날 이동통신사에 주인을 모르는 전화번호들에 대한 사용자 인적 사항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7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원 24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기자 3명 등이 전화번호 주인으로 확인됐다.

10월13일은 공수처가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날짜다. 공수처가 어떤 날짜의 통화 또는 단체대화방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특정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받은 뒤, 발·수신 흔적 등이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한 날짜가 10월13일인 셈이다.

공수처는 9월30일 검찰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추가로 이첩받았다.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시점이 10월5일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의원이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이나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는 알 수 있다.

보통 통화내역 영장 청구→발부→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요청→회신까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모바일 메신저앱 대화방 사용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음성통화 외에 대화방 영장까지 함께 청구해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화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확인만 해도 데이터가 오고 간 흔적이 남는다. 수사기관은 통화 및 대화방 속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이름·주소 등)를 다시 요청한다. 김웅 의원이 입건된 10월5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런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별, 계파별, 친소관계 등에 따라 여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운영한다. 대다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통신자료를 9월8일, 9월23일, 10월1일 요청했고,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0월13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정교하지 못한 거친 수사 방식이 사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분명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30일 <한겨레>에 “학회 단체대화방에는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등 300여명이 가입돼 있다. 고발 사주 등이 있었다면 은밀한 곳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공수처가 이런 단체대화방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190.html

▶관련기사 : [뉴스AS]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인권침해 논란 되풀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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