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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오늘 가석방

등록 2021-12-23 17:38수정 2021-12-24 02:33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서 8년 넘게 복역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여 수감중인 이석기(59)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가석방된다. 그는 2023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해산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23일 <한겨레>에 “이 전 의원 쪽으로부터 가석방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께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해야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앞두고 ‘6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 전 의원은 형기의 85%를 채운 상태다. 이 전 의원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가석방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도 있다.

가석방 허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인권기구 및 국내 진보·인권단체 등은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줄곧 요구해 왔는데 임기 말에야 가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에 분노한다. 신속한 사면복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도 “만시지탄이다. 8년3개월 야만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두 기관이 합작한 수사·기소 내용을 보면, 이 전 의원은 아르오(RO·혁명 조직) 총책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징역 12년 선고)했지만, 그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확정되며 형기가 8개월 추가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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