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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속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망사고…방송인 박신영 벌금 1500만원

등록 2021-12-23 16:56수정 2021-12-23 20:21

서울 상암동 제한속도 40㎞ 교차로서 102㎞ 주행
적색신호 진입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사고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과속으로 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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