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면접자에게 결혼과 육아 관련해 차별적인 질문을 한 공기업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지난해 말 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문을 한 ㄱ공사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지난해 12월 ㄱ공사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 시험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ㄴ씨는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없이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답했으나 면접관은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ㄴ씨는 불합격했다.
이후 ㄴ씨는 인권위에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위와 같은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질문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고 △일에 대한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에 헌신할 노동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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