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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무성 검찰 송치…‘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사용 의혹

등록 2021-12-16 11:59수정 2021-12-17 02:3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던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렌터카 1대를 무상으로 받아 수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차량이 2대 더 있었으나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 경위, 사용 횟수 등을 고려하고 대여료를 납입한 내역을 살핀 결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경찰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량 제공 경위와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살펴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이외의 나머지 혐의는 없다고 봤다. 이날 ‘가짜 수산업자’ 김씨도 공여자로 함께 송치됐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해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10월14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5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변제 확인을 위해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김아무개씨(김 전 의원 형)가 입은 피해금액 86억원 중 37억원을 김 전 의원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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