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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엔번방방지법이 검열이라는 윤 후보님, ‘오카방’은 아시나요?

등록 2021-12-14 06:59수정 2021-12-14 10:02

엔번방 취재 기자의 뒷이야기
엔번방 방지법, 카카오톡만 대상으로 해 한계라는 주장
성착취물 제작·유통하는 오픈채팅방 있는 건 아시나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엔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엔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률이 글로벌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톡’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법이 불완전하다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에게 관대한 규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텔레그램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들에는 성착취물 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한겨레>는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연속 보도 이후 지난 2020년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이란 제목의 탐사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도박에 접근하는 실태를 고발하며 이들을 파멸적인 불법도박으로 안내하는 ‘미끼’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오카방)에서 유통되는 불법 성착취 영상이란 걸 확인한 보도였습니다. 성착취 영상이 오가는 ‘오카방’은 공개된 방이어서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 성격의 채팅방입니다.

이 방들에는 지금도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된 성착취 동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했던 ‘갓갓’과 ‘박사’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 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들은 현행법을 비웃으며 오늘도 활동 중입니다. 이런 방에서 유통되는 성착취 영상 가운데 이미 신고가 된 영상들의 ‘코드’를 수집해, 그 유통을 적발하는 ‘엔번방 방지법’의 취지를 검열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엔번방 논란이 커지던 2020년 4월9일, 성착취물 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기억합니다. 정치인이 된 윤 전 총장은 정말 ‘오카방’이 뭔지 모르는 걸까요? ‘오카방’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보도했던 <한겨레>의 지난 탐사 취재를 다시 소개합니다.

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 탐사 보도 다시 보기

▶ ‘오카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https://www.hani.co.kr/arti/SERIES/1383/

▶ n번방엔 갓갓, 도박방엔 ‘평경장’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660.html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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