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을 둔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자녀 3명을 둔 여성뿐만 아니라 조건이 같은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훈령상 당직근무 면제와 관련된 조항 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남성 부사관이 ‘자녀 3명을 육아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의 여성 군인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남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고충을 접수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현재 여성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다자녀 양육에 따른 당직 면제 규정을 남성 군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 7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건의 남성 군인을 배제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육아는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권고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인 가정의 육아는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