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자신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연루된 ㅇ법인의 명의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양평 공흥지구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ㅇ법인이 최씨의 대출을 대신 받아 준 것은 2013년인데, 해당 법인은 2014년 외부감사에서 “(2013년) 영업부진 등으로 계속 기업의 존속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감사 거절을 당한 바 있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최씨에게 전달한 ㅇ법인 경영진에게는 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거듭 등장하는 ㅇ법인과 최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도 더욱 커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2009년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을 투자했던 ㅁ기업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투자자문사인 ㅇ법인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아 2013년 5월 갚았다. 최씨와 ㅁ기업 사이에 이뤄진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피고(최씨)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식회사 ㅇ법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원을 원고(ㅁ기업)에 지급”했다고 적혀있다. 판결문에서처럼 최씨는 대출금을 전달받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 근저당권을 ㅇ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통 채권최고액을 130% 정도로 잡는다.
전문가들은 ㅇ법인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ㅇ법인이 아무 사업적 이익 없이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면 배임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 출신의 법조인 역시 <한겨레>에 “ㅇ법인이 최씨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해준 근거가 있어야 배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와 ㅇ법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짙어진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다. 이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의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 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서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자금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근저당권 설정이 최씨의 건물에 되어 있어 ㅇ법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최씨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애초에 왜 최씨 자신이나 자신 소유 법인이 직접 대출을 받지 않고 ㅇ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 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ㅁ기업이 최씨에게 8억원을 반환해달라고 해 대출을 받아 반환한 게 전부”라며 “최씨가 당시 (ㅇ법인에) 물적담보를 충분히 제공했고, 원리금을 전액변제해 배임 관련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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