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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표현 광고 전광판 버젓이 휩쓸다 뒤늦게 중단

등록 2021-11-29 16:36수정 2021-11-30 15:49

사전심의 없는 법령상 허점이용
차별금지법 반대단체 잇단 광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최근 성소수자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전광판 광고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노출됐다가 중단됐다. 사전 심의 절차 없는 전광판 광고의 법령상 허점을 이용해 국제 인권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혐오표현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면 제재 대상이 됐을 행위들이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청 맞은편 빌딩 전광판에 이어 25일에는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한 건물 대형 전광판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세우며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부추기는 광고가 노출됐다. 이들 광고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단체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냈다.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습니다! 동성애 가르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아웃!’ 등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들이 줄곧 퍼뜨려온 주장들이다.

지난 25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 광고를 본 영국인 라파엘 라시드(34·프리랜서 언론인)는 <한겨레>에 “한국 사회가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광고다. 이런 혐오발언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까지 처리를 미루기로 한 차별금지법안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제한·배제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파구청과 종로구청은 해당 광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거나, 민원을 접수한 뒤 전광판 관리자에게 광고를 내리도록 조처했다. 종로구청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니 광고 내용을 면밀히 심의하고 광고 게재를 보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전광판을 통한 광고는 현행법상 사전 심의에서 거를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보면, 광고판 등 옥외광고물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광판 광고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전광판 규격은 지자체에서 심의하지만 설치 후 게재되는 광고 내용은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송파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적절성 여부를 문의했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구두 통보’를 받은 뒤에야 민간이 운영하는 전광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공식 문서로 내려주기 전까지 잠정유보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청은 행안부 유권해석 신청을 검토중이다.

개신교 단체 등이 모인 진평연은 <한겨레>에 “(서울) 시청지역, 광화문, 명동, 강남, 고속터미널, 신사 및 부산 서면에 전광판 광고를 냈으나 26일 이후 모두 내려갔다”고 밝혔다. 진평연 쪽은 전광판 광고를 규제한 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에 설치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광고. 라파엘 라시드 제공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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