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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 130억원 안 낸 이명박…법원 “논현동집 강제매각 정당”

등록 2021-11-19 15:06수정 2021-11-19 15:27

서울행정법원, 집 공매 부친 캠코 손 들어줘
“부부 공동소유 집 절반이상 매각 안돼” 소송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및 매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캠코의 논현동 집 매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쪽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캠코는 논현동 집을 압류하고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검찰로부터 논현동 집과 땅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감정평가 금액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가격으로 정한 뒤 입찰 공고를 냈고, 이 집과 땅은 지난 6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2일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캠코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기각 확정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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