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고위공직자들의 중대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확인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공익신고한 것은 현직 검사들의 선거에 대한 중대 비위 사실과 중대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로 무고하고 보복 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달 윤 후보와 김웅 의원,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이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조씨는 ‘고발사주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웅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이 떴겠죠. 손준성 검사인 것을 김 의원이 몰랐겠나 모든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분의 말은 전체가 거짓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1년 만에 정치적인 물이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정당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정치인들은 저러지 않는다. 범죄자의 특성은 ‘1도·2부·3빽’으로 첫 번째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빽을 쓰는 것”이라고 거듭 김웅 의원 등을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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