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하며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관련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변인 휴대전화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공용 휴대전화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여러 차례 초기화돼 특별한 자료가 없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사찰 의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용 휴대전화라 특정인이 소유하듯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런 취지로 당사자 항변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렌식이 진행됐다’고 말하자 “대체로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3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고발사주 의혹과 당시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진상조사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대변인의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그해 4월3일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기에 앞서 사흘 동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것에 입장문을 내어 “대변인이 사용해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포렌식 한 감찰부의 조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언론은 감찰부가 대변인과 기자들이 소통한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냐는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진상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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