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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엄마성 따라도 하늘 안 무너져요”

등록 2021-11-09 18:16수정 2021-11-09 18:47

민변 여성인권위,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9일 오후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9일 오후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월 ‘아빠의 성으로 출생신고된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한 부부의 성본변경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음으로 허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자녀의 성을 변경할려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가정법원에 신청해 자녀 성을 바꾸는 방법뿐이다.

9일 오후 성본변경청구를 한 ㄱ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가정법원 유리벽에 비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9일 오후 성본변경청구를 한 ㄱ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가정법원 유리벽에 비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관련기사: 결혼 7년차 생긴 아이, 엄마 성 쓰려면 이혼밖에 없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3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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