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오규진)는 10일 가수 비(24·본명 정지훈)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 여가수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아무개(24)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송을 했다는 지난해 7월5일 비는 홍콩에 머물고 있었고, 그날 방송 중에 출연자가 비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음으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자료가 없어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방송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인터넷에 오른 글을 보고 직접 방송을 들은 것처럼 글을 써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와 소속사는 지난해 9월 누리꾼 1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미성년자 9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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