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금융회사인 하나은행과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간 수상한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 지분 43%를 갖고 있지만 배당금은 33억원에 불과하고, 화천대유에 배당금(4천억원)이 쏠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신생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손잡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세웠다. 화천대유는 ‘1%-1주’를 갖고 하나은행은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 의원은 또 하나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참여하면서 성남의뜰에서 수수료를 200억원 받았다가 이후 100억원의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왜 하나은행에 수수료를 당초보다 더 많이 줬는지 금융위가 살펴야 한다”며 “금융권에 불리한 배당조건이 있는데 하나은행이 참여하도록 강요한 대가 아니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수수료를 100억원 추가로 줬다면 처음에 위험이 없다가 나중에 (위험이 생겨) 줬거나 수익이 많이 나 돈잔치 한다고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대표 전결로 하나은행에 추가 1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가 정상적인가”라며 “은행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탈행위가 있다고 문제되면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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