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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선정 특혜 의혹’ LH 임원들 불기소

등록 2021-09-19 08:59수정 2021-09-19 12:15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동탄 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롯데쇼핑컨소시엄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수사해 온 엘에이치 전 사장 ㄱ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5년 7월 엘에이치가 진행한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쇼핑컨소시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입찰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컨소시엄(3557억원)보다 현대백화점컨소시엄(4144억원)이 비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탈락한 과정에 엘에이치 임직원들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검찰 수사는 올해 초 엘에이치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엘에이치 본사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가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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