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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감찰 진상조사도 병행

등록 2021-09-15 19:53수정 2021-09-16 02:3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공무상 비밀누설 등 5가지 혐의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조처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진상조사는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국민의힘 소속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날, 사건을 즉시 배당한 것이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이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튿날인 14일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을 배당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인 만큼, 공공수사부에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서의 전신은 대공과 선거, 노동, 시위 사범 등을 수사해온 공안부다. 검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부가 현재 하고 있는 진상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관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고,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와 함께 태블릿 피시(PC)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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