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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34% 불이익 당해”

등록 2021-09-09 17:02수정 2023-03-16 10:31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위반 사례도 47.5%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 보호하도록 법 개정 필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절반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처를 보장받지 못했고, 10명 중 3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9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562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제보는 842건으로 53.9%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사례는 38.9%(320건)였고, 이 가운데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처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47.5%(152건)에 달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34.1%(109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해도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경고나 징계에 그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ㄱ씨는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았다고 직장갑질119에 털어놨다. “회사에 신고했지만 징계는 할 수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공간 분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상사를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직장인 ㄴ씨는 상사가 다른 직원이 있는 곳에서 삿대질하며 ‘일을 그따위로 배웠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경징계만 내렸다고 한다. “가해자와 공간 분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상사와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상사가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야, 너 꺼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공간 분리를 요청했지만 상사에 대한 조처는 앞으로 말조심하라는 구두징계가 전부였습니다. 상사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만두라는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직장인 ㄷ씨)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중인 기간에도 피해자 보호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사 기간 중에는 이러한 제재 조항이 없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이 몇 달씩 걸릴 수 있고, 조사 기간에 오히려 2차 가해, 불안감 증가 등 피해자 보호가 더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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