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신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600만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옵티머스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아무개씨의 개인 사무실에 1천만원가량의 복합기 등 집기 및 1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복합기 등은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쓰였는데, 검찰은 이 복합기 임대료도 피고인들이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피고인 김씨와 신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