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일 의견문을 내어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을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시절인 지난해 대검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언론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도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며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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