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교회 입구에서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당국의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 기간에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고,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됐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열어 첫번째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 달 24일 기각됐다. 그런데도 사랑제일교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열어 두번째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두차례 운영중단 처분에도 지난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사랑제일교회는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소송 1심 선고 판결일부터 30일 동안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와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와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사랑제일교회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인 손실과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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