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자 죽음 내몬 군사법체계 전면 개혁해야”

등록 2021-08-23 11:42수정 2021-08-23 11:52

군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성명
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경.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23일 국방부와 국회를 향해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성명을 낸 것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지난 18일 의결했지만 해당 안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가 군사법체계를 일부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0여개다.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부터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까지 내용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면 8월 내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국회에도 수십 년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면죄부를 쥐여 준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1.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2.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3.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4.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 5.

[단독] 공수처, 윤석열이 뭉갠 검사 3명 이어 4명 신규 임명 요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