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등록 2021-08-21 08:59수정 2021-08-22 13:32

정경심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모두 유죄, 사모펀드 추가 무죄
‘조국 펀드’로 부풀려진 의혹, 1·2심 거치며 ‘태산명동서일필’
표적·과잉수사 폐해 드러나…수사·기소 분리 필요성도 재확인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은 4년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에 이어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 부분이 추가되면서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각각 5억원, 1억3800여만원에서 5천만원, 1천여만원으로 10분의 1가량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두고서도 여러 시각이 부딪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입시 비리의 경우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하는 혐의를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 딸이 2009년 5월15일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새롭게 나왔지만 이는 같은 해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따지는 과정은 항소심으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대법원에서 법리 적용이 맞는지를 다투는 일뿐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과 공모가 인정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가 1·2심 모두 인정된 만큼 조 전 장관 쪽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적용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는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에 낸 책 <조국의 시간>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나는 승복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대대적 수사 명분 된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부분은 많은 보도를 통해 부각이 됐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짚어봐야 할 대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검찰이 압승을 거둔 모양새이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패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수사 초기를 잠깐 돌아보면, 입시 비리는 여론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지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인 수사에 나설 명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풍기는 사모펀드 의혹이 더 적절한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뉴스타파> 인터뷰(2020년 7월2일)에서 2019년 8월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권력형 비리나 기업 수사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재배당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역시 ‘조국 펀드’라는 용어를 쓰며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의혹, 펀드가 투자한 업체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 심지어 이 펀드가 조 전 장관의 대선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까지 다뤘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관급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에조차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외하고 그나마 근거가 있다고 여기는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했을 텐데, 이마저도 1·2심 재판을 거치며 핵심 내용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랑이→고양이→생쥐’로 쪼그라들어

우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짜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사모펀드 운영회사의 돈 1억5천여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횡령했다는 혐의는 1심부터 계속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된 두 대목이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카 조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정 교수와 공모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범동씨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사모펀드 운영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프레임이 깨진 것입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다음으로, 조카 조범동씨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모펀드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거래 내역은 5가지인데,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규모가 큰 10만주 거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2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둘째, 2만주 규모의 거래입니다. 이는 1심부터 계속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셋째, 1만6천여주 거래입니다. 이를 통해 16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3천~4천주 거래로 실제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이들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 3건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로, 16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그 다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범죄로 얻은 이득을 감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자본시장법 위반과 연동되는 혐의입니다. 2심에서 규모가 큰 10만주 거래 부분이 추가로 무죄가 되면서 이 혐의도 무죄 부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이 역시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검찰은 6개의 차명계좌를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는데, 이 중 하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부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돼 요란하게 진행됐던 수사 결과 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언론에 비친 사모펀드 의혹이 ‘호랑이’였다면 기소 단계에서는 ‘고양이’가 됐고 재판 결과는 ‘생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선택적 수사,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

그래도 어쨌든 일부일지라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점에서는 그들도 억울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소-재판’은 법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수사보다 기소, 기소보다 재판에 두어지는 게 현대 사법체계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은 이것이 거꾸로 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비례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사의 규모와 강도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펀드 수사는 입증된 범죄의 내용에 비춰 과잉수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표적 수사’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특정 타깃을 겨냥해 선택적으로 과도한 수사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위장이혼 의혹까지 받으며 허위소송을 통한 11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수사의 본류인 배임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드러난 교사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역시 ‘채용 비리를 찾아냈으니 잘 한 수사다’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 연방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의 유명한 연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 위험이 도사린 지점이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도 ‘수사-기소 분리’ 주장

또 한 가지 살펴볼 지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확증 편향’ 때문에 수사의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걸로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도, 기소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잣대로 기소할 만한 혐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한 수사는 검찰이 한번 걸러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곧바로 기소까지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전체 사건에 견줘 무죄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4.55%라고 합니다. 사모펀드 사건은 어떨까요? 각각의 혐의가 따로 기소됐다고 가정하면 무죄율이 50%가량에 이릅니다. 차명계좌 하나도 하나의 혐의로 보는 식으로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주요한 혐의에 무죄가 많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무죄의 비중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

최근 야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금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미국식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통일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야당 대선 주자가 이런 구상을 내놓을 정도라면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이 꽤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형사사법제도의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만 강조돼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형벌권이라는 압도적 국가권력이 작동할 때 늘 도사리고 있는 과잉과 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모든 시민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은 하나의 극명한 사례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도움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2.

아이유 “언 손 따뜻하길” 탄핵 집회에 국밥·핫팩 쏜다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3.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탄핵, 그리고 다음 채우려”…국회 표결 전야 15만명 여의도로 4.

“탄핵, 그리고 다음 채우려”…국회 표결 전야 15만명 여의도로

앵커도 기자도 까맣게 입고 ‘블랙 투쟁’…14일 탄핵 표결까지 5.

앵커도 기자도 까맣게 입고 ‘블랙 투쟁’…14일 탄핵 표결까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