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전경. 광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나눔의집이 횡령 사실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려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대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나눔의집이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일 사실상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권익위의 일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하면서 나눔의집 일부 승소가 됐지만, 재판부는 권익위 조치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대월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지난해 3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된 후원금 및 보조금을 나눔의집 운영진이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해 4월 조사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나눔의집에 과태료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이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섰다. 나눔의집은 내부고발 직원에 대해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법인 회계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으며, 근무지를 이동하게 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등의 조치를 했다.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고 모두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나눔의집이 지난해 9월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조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나눔의집 등이 한 일부 조치는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대 반환 취소, 시스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나눔의 집 운영과 관련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내린 보호조치 중 다수가 적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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