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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가석방 뒤 첫 재판 출석…증인 수첩 속 “끝까지 부인”은 무슨 뜻?

등록 2021-08-19 20:20수정 2021-08-20 09: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낮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낮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엿새 만에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행보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취업제한 위반 논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의 12회 공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그는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86억여원의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삼성전자 등 관련회사 취업이 5년간 제한되는데,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본사로 출근하면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 인물이 처음 증인으로 나와,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신문을 받았다. 증인 최아무개 삼성증권 팀장은 2014년 11월 미전실에 파견 나가 제일모직 상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업무와 관련해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합병 자문사인 삼성증권에 전달하고, 합병 관련 문건도 직접 작성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증인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 2부’, ‘한동훈’, ‘변호사가 인정하라, 절대 하지 마라’, ‘증거 확실, 끝까지 부인’, ‘신동빈’ 등의 단어가 적혀 눈길을 끌었다. 이 수첩은 2019년 3월 검찰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한 물품으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특수2부의 삼성 수사를 지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거 횡령·배임 혐의 수사 및 기소는 특수4부 담당이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단어를 두고 “미전실 소속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증인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고 적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미전실에서 삼성증권으로 복귀해 제가 하던 업무가 대기업 (고객사) 담당이었고, 같은 팀에 롯데그룹을 담당한 동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십거리를 정리한 것”이라며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 갖는 부분이라 업무적 연관성으로 파악한 것 같다. 누가 지시해서 메모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한 2015년 4월 작성된 ‘엠(M·삼성물산)사 합병 추진안’ 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신문도 받았다. 그해 7월 최씨가 삼성증권에 작성을 지시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계획’ 문건 속 ‘자사주 매입 신고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 기간 10일 동안 약 70% 매수, 나머지 기간 30% 매수’ 등의 문구 의미에 대해서도 추궁받았으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오는 26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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