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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쓰비시로 갈 현금, 법원 압류…일제 강제동원 배상 길 열려

등록 2021-08-18 22:35수정 2021-08-19 02:40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사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 등을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3명의 유족이 이달 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이 회사가 국내 회사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해달라며 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국내 회사는 엘에스(LS)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으로,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산 물품대금 8억5천만원을 법원이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엘에스엠트론은 18일부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돈을 보낼 수 없게 됐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엘에스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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