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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항소심, 1심 판단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등록 2021-08-11 18:34수정 2021-08-12 02:46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징역 4년형이 유지된 것은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해 상당 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 쪽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표적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세가지다. 항소심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장외매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다. 조씨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를 상대로 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장외매수한 주식에 대한 미실현 이익 2억2천만원도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각각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낮췄 다. 나머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차명 투자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의 집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시(PC)와 저장 매체를 숨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정 교수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정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이(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직원들에게 정 교수의 동생 정아무개씨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세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결론이 뒤집혔지만, 상당 부분의 혐의가 1심 결론을 따르면서 징역 4년형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 조아무개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허위성이 거듭 인정됐다. 정 교수 쪽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돕는 과정에서 표창장 분실 사실을 알고 동양대 직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표창장 원본이 분실된 상황에서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받은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가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할 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이 아니다”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1호의 설치 위치와 사용자를 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 쪽 변호인이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들어 강사휴게실 피시 1호의 사용 위치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과정을 다투고 있지만 변호인의 주장은 정 교수가 강사휴게실 피시 1호를 사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 조씨의 친구 장아무개씨의 증언 번복도 항소심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항소심은 딸 조씨가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모두 허위인 만큼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세미나에 참석했더라도 인턴 활동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1심 재판 당시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에게 5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건넨 10억원도 모두 투자금이라고 거듭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링크피이 사이에 맺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수익금을 회삿돈으로 건네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변경 보고한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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