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세차례나 등산을 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8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역 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6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위반하고 같은 달 9일 집 주변 근린공원을 등산하고, 같은 달 10일과 11일에도 인근 산에 올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6s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