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강의를 하지 않고 골프대회에 나가는 등 학교 업무를 태만히 한 교수를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경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7년 경일대에 임용된 ㄱ교수는 2019년 11월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ㄱ교수가 주 2차례 수업을 임의로 주 1차례로 통합 운영하고 예정보다 일찍 기말고사를 치러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한 게 주된 징계 사유였다. 2019년 5월엔 강의를 임의로 하지 않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했고 이후에도 보강수업을 하지 않았다.
ㄱ교수 해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ㄱ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변경했고, 이에 경일대 쪽은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 쪽은 법정에서 “평균 수업 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ㄱ교수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며 “수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수업시간 변경과 일부 보강 등을 통해 미리 편성된 시간표 외의 시간에도 추가로 일부 강의를 했기 떄문에 실제 수업 결손율은 대학 쪽이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징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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