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허위로 조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올려 임금을 주는 방법으로 9억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제값보다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전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조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두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한 뒤, 2018년 건설그룹 영남에 인수합병돼 성원건설로 재출범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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