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에 항의하며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강행한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6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의원 14명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평화로운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틀 동안 시위에 각각 차량 750여대와 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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