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징계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변협과 로톡 사이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위반 경위·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석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됐다.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이날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각각 변호사 500명, 1440여명(일부 중복)의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는바,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온라인 브로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현재 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며 법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의 (징계 조사 착수) 조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결정으로, 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가 지난 3일 기준 2800여명으로 지난해 3월 말 3900여명보다 28%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로톡은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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